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