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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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이 201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 체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 등이 일정한 수탁ㆍ위탁 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 수단이 달라져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반환ㆍ폐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당한 기술 요구와 사용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신기술 또는 시장 출시 이전에 제품 관련 기술을 탈취 당할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신기술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또는 제품 판매 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상생협력법」의 법적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술탈취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행정조사 권한과 시정명령, 과징금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함.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 기업의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
나. 체계적인 조문 구성을 위해 총칙,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분쟁 조정 및 중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보칙, 벌칙 8개의 장(章)으로 구분
다.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1) 중소기업기술의 제3자 제공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 사용ㆍ공개ㆍ제3자 제공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정의
2) 수탁ㆍ위탁거래 관계,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계, 거래교섭 관계를 정의
3) 수탁기업,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의무 신설(안 제9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기술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의 반환ㆍ폐기 요청 또는 계약ㆍ협상 등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의 반환ㆍ폐기 미조치 행위 및 기술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2) 이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금지
마. 서면 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안 제10조)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및 위탁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중소기업이 기술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식 개선(안 제11조)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 개선
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보복행위, 서면발급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2)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벌점 부과ㆍ감면 및 교육명령 규정
3) 보복행위, 수탁ㆍ위탁거래관계 또는 대기업ㆍ스타트업 관계의 기술침해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아. 피해 입증 및 회복의 지원(안 제31조부터 제32조)
1) 손해액 산정 지원, 디지털 포렌식 지원 등 사업 근거 마련
2) 피해회복기금 설치, 운용 및 관리 근거 마련
자. 분쟁조정제도 전문성 및 신속성 강화(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기술분쟁조정의 당사자 간 이견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에 사실조사, 알선, 1인 조정부 구성에 따른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
차. 기술탈취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인정 등(안 제45조 및 제46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도록 손해액의 산정 기준과 법원이 손해액을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을 신설
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가해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가해기업이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기술탈취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토록 하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안 제47조).
파.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상향(안 제54조).
하. 부칙의 시행일 및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