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되어 있음.
탄핵소추 서류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피소추자가 권한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대통령과 같이 피소추자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 그 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