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 정부 국정과제 47번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함.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주거 전환지원을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발굴하여 지역장애인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발달재활 및 발달지원 연계 제공, 주거ㆍ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립 준비 지원을 제공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정의함(안 제3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거주시설 전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