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ㆍ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