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과 이용 시설의 설치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는 농업진흥구역과 증상 발현 시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온열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농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화장실, 마을공동주차장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우시장 등의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무더위 쉼터,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