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거나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농업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후 이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의 농업 구조와 인구 여건 등을 전제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 등 변화된 농업ㆍ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60세 이상의 사람이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거나,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임대 또는 무상사용대차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