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