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광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 중 “구호조직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해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광산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어 사실상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현행법 제17조에서 광산안전도 작성·제출의무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우 시행규칙에서서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제5조와 함께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사업장 현장에 부합하는 광산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