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는데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