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유통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방송매체는 TV 방송망뿐만 아니라 OTT 등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신매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매체 간 합종연횡을 통해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선호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칸막이 규제는 광고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및 제29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