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됨에도 장기복무를 위해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회손실이 커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육ㆍ해ㆍ공 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제6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제7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