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그동안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그 활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