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시청자인 국민이 공영방송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 ?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와 동일시할 수 없고, 유료방송 시청료 납부와는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아울러 수신료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에 있어서 조세나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구분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수신료 고지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ㆍ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수신료 논의의 본질이 왜곡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도록 강행하여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각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수신료의 인상ㆍ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원활한 수신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 운용과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법시행령 상 규정하는 수신료 고지?징수와 관련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여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65조).
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안 제65조의2).
다.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수신료위원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 다만,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라. 수신료위원의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해 규정(안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7까지 신설).
마.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바.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