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ㆍ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 또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따라 퇴임하거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