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11년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자리ㆍ소득 창출,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며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음.
특히 마을기업은 지역(읍ㆍ면ㆍ동)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중심 순환형 경제모델’로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긍정적인 형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마을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설립하고, 그 마을의 유형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