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고 5백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여타 지역과 차등 없는 내용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20만원에 대하여 전액을,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0만원과 초과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