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중복되기도 함. 따라서,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어 선택과목 폐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선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