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지정 대상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용 수면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내외로 제한되어, 공공용 수면은 공공용이 아닌 수면과 비교하여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그 절반이므로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낚시가 대표적인 레저활동으로 성장하여 낚시 인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낚시 인구의 증가는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 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낚시인과 인근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낚시와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낚시인의 안전 확보 등 긴급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초 허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마.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 영업에 따른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사.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수산동물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