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선시대부터 유교문화적 전통으로서 ‘효’를 계승해 온 우리 사회에서는 존속살해가 그 패륜성에 비추어 보통살인에 비해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을 필요가 다분하다는 것이 그 입법 취지임. 종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과중한 법정형에 대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어 1995년 12월 29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러나 당시 처벌 수위만 낮추었을 뿐 그 위헌성과 존속살해 실태와 이질적으로 작용하는 점 등에 대해 존폐론이 계속되고 있음.
존속살해 가중처벌규정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존속과 비속을 차별하고 있고, 개인이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인 ‘효’를 형법에 의하여 강요하고 있어 도덕주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존속살해범죄의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범행동기 중 존속의 학대와 폭력에 기한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보통살해죄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는 점은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처럼 오로지 비속에 의한 존속의 살해만을 가중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최근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전통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기한 불필요한 차별 조항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 역시 삭제될 이유가 충분하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