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겪으며, 에너지가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탄소배출이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됨.
원자력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인 전력의 핵심 생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원자력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므로, 확대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초격차’ 제작기술 및 제작시설 확보와 차세대 원자력발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 특히, 미래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액공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 밖에도 문화ㆍ콘텐츠 분야에 있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성장세가 꺾여 현재는 국내 개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회까지 줄면서 팀은 재정적 부담과 해체, 선수 및 코칭스테프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 등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을 뿐 아니라, 산업 규모는 감소하고 산업생태계는 열악한 상황임.
이에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선정된 종목으로 대회를 개최할 경우, 투자ㆍ운영에 드는 전반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 선순환 및 선수단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구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된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여 규정(안 제10조제1항).
나.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안 제24조제1항).
다.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안 제25조의8 신설).
라.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현행 특례를 확대(안 제104조의2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