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