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4조의2제1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 이후, 정보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국가안전 보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 의결을 거쳐 의원 보좌직원을 모두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위원회 위원의 보좌직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제한적 정보 접근을 상정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회의장 배석을 배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보좌직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제약하는 등 보좌직원을 퇴장시킨 후 회의를 진행하는 관행을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밀도 있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제54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