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디어 이용 행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2023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가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OTT 서비스 이용률이 77%에 달하는 등 OTT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반면 유사한 콘텐츠와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이러한 공적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재난ㆍ안전ㆍ보건 등 필수적인 공익 정보가 국민 다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와 공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