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등”)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및 절차의 중단 등으로 인해 행정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폐업신고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로 정비견적서ㆍ명세서 등을 작성ㆍ발급하는 경우 사업등록을 정지ㆍ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9항, 제51조의3제9항 및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