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료인력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지역의사를 국가적으로 양성ㆍ지원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의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 복무형 지역의사 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일정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복무형 지역의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의 의료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계약형 지역의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입학전형에서 공고한 시ㆍ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무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계약형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별로 지정ㆍ고시한 의료기관과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의 계약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의사에게 주거ㆍ경력개발ㆍ직무교육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 분야 근무 시 추가 수당 지급, 지역의사로 근무를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국제기구파견ㆍ해외연수 우선 선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이행할 의사도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