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며, 세계 주요국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인재양성정책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로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양성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정책도 부처ㆍ산업별로 인력 수요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범부처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정책의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재양성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점검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기술과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해당 시ㆍ도의 인재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정부는 인재양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설치하고,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인재양성정책의 조정,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11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재양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재양성정책의 기반을 조성함(안 제18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