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남부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함.
또한 강,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 지역의 주요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며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이 법으로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부권개발사업이 남부권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바. 남부권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남부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18조 및 22조).
아.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자.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설치함(안 제25조).
차.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부권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부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부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 강ㆍ섬 관광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등).
하.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