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11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임.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인데, 마을기업 매출액은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또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마을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여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이 인적ㆍ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함(안 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기구로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두며, 시ㆍ도에 시ㆍ도별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ㆍ도 마을기업협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