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촬영물등”이라 함)으로 인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등 사이버폭력이 빈번해지면서 많은 피해 학생들이 홍보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 사실을 모르고 촬영물등의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내용과 방법 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의 촬영물등 삭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