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산업 등 국가핵심산업의 경우에 다수의 회사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 기술인력 브로커들이 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알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현행법의 형벌 수준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매매 목적 등의 직업소개,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직업소개를 한 자의 경우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에 대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