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특례의 정의(안 제2조)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나. 공유재산특례의 제한(안 제4조)
‘공유재산특례’는 별표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르도록 함.
다.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안 제5조)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라.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마.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