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의 주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인 배터리의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 배터리의 주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자동차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기재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한편,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장착된 배터리, 즉 구동 축전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서 화재 발생 이전에 구동축전지의 이상(異常) 유무를 즉각 감지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異常)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1항),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안 제31조의5제2항),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3항),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1조의5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