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여 2단계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었으나,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2조의6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삭제에 따른 특별징수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89조제3항 및 제103조제13제2항 등).
다. 「지방세기본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