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법상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해저광물자원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함.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제143조제1호라목, 제144조제1호라목 및 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