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삶과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다양ㆍ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ㆍ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산림보호법」에는 산불ㆍ산사태 예방, 산불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명령 등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여기에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재해 외에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입산통제구역 설정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ㆍ통제 제도와 수목 진료, 나무의사와 같은 새로운 제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기존 법에서 누락되었던 산사태ㆍ산림병해충 예방, 주민 대피명령 제도,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재난 관련 연구ㆍ조사 및 국제협력 등을 추가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과 시행계획, 시ㆍ도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산림청장은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산림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예방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대책본부의 설치, 예방ㆍ예찰 활동, 행위 제한 및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7조까지).
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ㆍ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아.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산악기상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의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자.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차.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78조까지).
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9조 및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