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의 특례를 설립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립 후 7년을 초과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경기 불황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벤처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 벤처기업 등을 7년 이내의 기업에서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3조 등).
나.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상향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개인벤처 간접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