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또한, 상임위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2인으로 하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 원인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일 뿐만 아니라 위원의 상당수가 전ㆍ현직 국토교통부 임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미국은 1974년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한 바 있으며, 캐나다ㆍ호주 등 또한 관련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