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사항 외에는 접수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으면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기부금품의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민간병원이나 사립대학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3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4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