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한미 간 군사ㆍ경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 증진 관련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의 책무로서 우리나라 조선기업의 군함 등 수주기회 증대,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외교부장관이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비용 전액 부담 등 특화단지 내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정부가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용도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ㆍ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