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긴 참사임.
대형참사인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의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ㆍ모욕ㆍ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의 수립ㆍ시행,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희생자가 15세 미만인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상법」 제732조에 따라 가입이 제외된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의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9조).
차. 추모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및 유가족의 자조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가족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국가의 출연 및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카. 국회,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협의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으로부터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타. 국회가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