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강도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 음향장치, 영상표시장치 등 다양한 음향장비로 녹음된 음성 또는 녹화된 영상 등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생함으로써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나 현행 소음강도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소음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사람의 육성 외에 녹음ㆍ녹화된 음성 또는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인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 사용 불가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소음 기준을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반복성에 관한 기준으로 강화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육성(肉聲) 외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집회 또는 시위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4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