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공지능(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ㆍ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쿨링시스템 등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에서는 그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이에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초격차로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인공지능산업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하여 배치함(안 제5조).
나. 인공지능산업 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규제안을 마련할 때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위험의 정도’에 따른 비례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 대상이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아닌,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한하게 하며, 사업자 측의 ‘자발적인 규제안’의 마련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규제를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존 규제에서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함(안 제7조).
라. 인공지능사업자는 공공의 이익 증진과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업계 또는 산업계 등에서 위촉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산업계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안 제11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의 인공지능반도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및 운용하는 동시에,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인공지능반도체의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및 생산 사업자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제2항).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ㆍ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 인프라 환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그 기준에 따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안 제23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재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확률ㆍ통계 등의 기초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