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임.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화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등은 경제적 기반을 잃고 지역 경제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의로운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둠(안 제7조).
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퇴직한 노동자에게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지원, 대체산업 등의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국가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