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민간 보조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한편 대상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그 수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와 외부 기업의 결산 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 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난 2024년 10월 대법원은 정산보고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세무법인 포함)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