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있음.
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대상자 명의의 자동차에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어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