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립ㆍ공립 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