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소비자는 거래 온라인플랫폼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플랫폼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1항 신설).
나.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114조의2제5항 신설).
라.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7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