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하여 온 사유지 등(이하 “사유지도로”라 한다)을 둘러싸고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토지매수청구 등 민원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유지도로에 도로ㆍ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정비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또한 관리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지도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함. 이는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하는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유지도로 관리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으로,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의 사유지도로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토지소유자등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
라. 위험사유지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사유지도로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 분쟁에 앞서 대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