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인삼산업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와 공급 과잉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또한 인삼 생산자의 농산물우수관리(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안정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등을 도모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삼의 연구개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삼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6조 신설).
다. 인삼 경작농가의 농작물우수관리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고시하는 표준인삼경작방법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